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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고금요양원 중징계에 노인들 갈 곳은...사진▶ 98일 업무정지 함께 6억4700만원 환수조치가 내려진 완도 고금요양원(개원시 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지역 최대 요양시설 고금요양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8일간의 업무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아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요양원측은 현재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로, 만일 기각시 70여명의 시설 입소자들은 갈 곳을 잃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와 완도군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완도군이 설립해 기독교 한 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고금요양원은 치매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 71명이 입소해 생활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1년 이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특례 입소자 규정과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을 지적하며 지난해 2월 4억원의 환수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요양원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공단 측은 재조사에 들어가 최종 환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 늘었다. 또한 업무정지 98일의 처분까지 내려졌다. 고금요양원은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지난 9월5일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행정심판 결론이 날 때까지 업무정지 행정처분은 유예된 상태다. 고금요양원에 대한 행정심판은 빠르면 이달 말 진행될 예정으로, 만일 전남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고금요양원의 장기요양 업무정지가 확정되면 사실상 운영이 중단된다. 고금요양원에는 현재 완도 고금도와 금일도 일대 71명이 입소해 있으며 대기자도 30여명에 달해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 노인들의 불편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 입소자 보호자들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완도군 관계자는 고금도에는 고금요양원 말고 대체 시설이 없을 뿐 더러, 섬 지역 특성상 차량으로 타 지역 이송도 쉽지 않다면서, 만일 업무정지가 이뤄질 것에 대비해 해남지역 등에 수용 가능한 요양시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서부 정완봉 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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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과 상생의 길을 선택한 ㈜동남레미콘[청해진농수산신문]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을 위한 공장 증설 신청으로 시작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오랜 갈등이 양자 간 상생협약 체결로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동남레미콘은 2018년 10월 아스콘 생산 시 사용되는 골재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장 증설을 신청했으나, 강진군은 그 해 11월 공장 주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침해와 농·축산업 피해 등을 이유로 공장 증설 불승인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동남레미콘은 2019년 2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같은 해 5월 승소했으며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요구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칠량면 사회단체는 이에 집단 반발해 공장 증설을 반대하는 현수막 및 배너기를 ㈜동남레미콘 인근 도로변에 게첨하고 항의 방문을 했다. 강진군은 이러한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서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 간 여러 차례 대화와 중재를 시도했고 마침내 ㈜동남레미콘은 칠량면 주민이 반대하는 공장 증설을 포기하고 강진군 및 칠량면민과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지역갈등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와 경제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약속했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오늘 상생협약 체결을 통해 칠량면 주민과 ㈜동남레미콘의 관계과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살기 좋은 강진, 기업하기 좋은 강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남레미콘은 올해 1월 7일 강진군민장학재단에 1,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누계액 1억원을 기탁하고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는 농가에 레미콘 차량을 이용해 농업용수를 공급했다. 어버이의 날 행사 시 정기적 후원 및 지역사회 요청 시 레미콘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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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 중앙행심위 "법무부 대리 변호인 성명 법인명 수임료 비공개 위법부당" 전남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본지가 청구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전남 광역언론사인 청해진농수산신문에서는 도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완도군 자문변호사 수임건수 및 수임료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를 한 완도군에 이의신청을 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완도군은 결정해 통지했다. 본지는 2020년 1월 10일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완도군소송의 사건별 대리인과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1월22일 완도군은 일부공개 및 일부 비공개로 '법률서비스 내용 및 가격결정에 관한 경영상,영업상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 결정을 하자, 본지는 완도군에 중앙행정심판위 재결사건 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법무부) 재결문을 첨부하여 비공개부분 결정 취소 이의신청 청구를 했다. * 전남 완도군 1차 정보공개 내역(2020,01,22 공개) 완도군 변호사별 소송 위탁건수 등 2017년,18년,19년. <정**변호사, 서**변호사.> 전남 완도군은 1월29일 본지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비공개했던 완도군 자문변호사 중 정경일 변호사의 수임료 내역을 공개했다. * 전남 완도군 2차 정보공개 내역(건당 약 330만원, 2020년1월29일 공개) 완도군 정** 변호사 선임료 내역 2017년,18년,19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가 아닌 예산 지출에 관한 사항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6호) 상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탁 위촉한 개인의 성명과 직업 또한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법무부의 정보 비공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변호인의 수임료는 단순 예산지출이 아닌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공개될 경우 재판에 관련된 일체의 정보이고 수임료가 알려지지 않는 것이 사업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에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행정심판위원회는 8개월이 넘는 긴 시간의 심리를 거쳐 지난 8월 11일 청구인인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무부에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주문을 내렸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단순히 정보공개센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뿐만 아니라 그간 공공기관들이 재판에 관련된 정보,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두루뭉술하게 인용해 비공개 해왔던 정보들을 명확하게 규정해 한정시키고 있어서 정보공개의 폭을 더 넓혔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정보가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필요는 없으나, 재판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정보는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로서 소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이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저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사건별 소송대리인과 그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한 이 사건 정보는 그 자체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2015-0188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문 중] 한편, 전남 완도군의 자문변호사 수임료 관련 정보공개는 법무무부 등 공공기관 소송에 관해 변호인과 법무법인의 정보, 수임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전관예우 의혹 및 과도한 수임료 괴담이 해소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예산집행에 보다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石泉김용환 대표기자,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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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무리한 비공개 국민 피해주는 대검찰청, 소송패소율 70% 불합리한 검찰의 정보공개 관행 개선해야 [청해진농수산신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대검찰청이 지난 2019년 한해동안 자발적으로 공개한 공문이 단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게 폐쇄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비판하며, 투명성이 담보된 검찰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걸려오는 상담 전화 중에서도 검찰의 비공개 관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묻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정보공개센터로 들어온 검찰대상 상담 중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수사기록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도 비공개 통지를 하고, 소송을 위해 몇 달 뒤 다시 해당 기록을 청구하자 '중복 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를 하여 결국 제대로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해당 서류가 꼭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검찰의 비공개 관행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2018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통해 검찰이 시민들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고 있었는지 그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업무상 작성한 문서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기관의 자발적인 의지의 영역이지만,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적합하게 처리하는 것은 당연히 지켜야할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가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운영 현황을 함께 확인해보겠다. 2018년 중앙행정기관 정보공개처리 현황 대검찰청은 지난 한 해 6,000건 이상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았다. 이는 중앙부처 중 3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검찰의 정보공개를 필요로 하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검찰청에 청구되는 정보는 주로 검찰이 수사한 사건 및 재판과 관련된 기록인데, 정보공개 여부를 살펴보면, 비공개 비율이 14.22%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인 8.98%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각 부처가 다루는 정보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별로 비공개율은 크게 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테면 민간인의 납세정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개인 정보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세청의 비공개율은 타 기관에 비해 높을 수 있다.(물론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처럼 개인의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나라도 있다) 그럼 대검찰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정보들은 정말 비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이었을까? 지난해 정보 비공개로 인해 청구인과 대검찰청이 다투었던 불복사건의 현황을 통해 볼때, 그 대답은 NO, 였다! 비공개에 대한 불복절차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이 있다. 이의신청은 각 기관에서 외부위원들과 함께 다시 공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공공기관의 처분에 대해 약식재판을 하는 것, 그리고 행정소송은 우리가 아는 그 소송으로 법원의 판결을 구하는 것인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통지를 하였을 때 각 불복절차별로 어떤 판단이 내려졌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만약 불복을 제기해서 인용(기관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받는 것)되는 건들이 많다면, 처음부터 공개했어도 될 내용들을 과도하게 비공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공기관에서는 공개하면 귀찮은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부담에 일단 비공개 통지를 내리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그제서야 공개해주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것. 때문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모니터링에 있어 불복절차의 현황을 항상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이의신청 현황 중앙부처의 불복절차 현황 중 대검찰청의 경우를 살펴보면, 취하나 각하를 제외하고 이의신청을 실제 심사한 167건 중 인용이나 부분인용된 건수는 42건, 비율은 25%이다. 눈에 띄게 높은 수치는 아니다. (이 와중에 103건 인용된 경찰청이 눈에 보이며. 시간 끌지말고 공개 좀 해주세여) 좀 더 복잡한 문서를 작성해야 하는 행정심판의 경우, 건수 자체가 크게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검찰청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건수가 121건으로 매우 많다. 중앙부처 중 가장 많은 행정심판 건수이다. 행정심판을 제기했을 때는 14건이 공개로 전환되었고, 비율로는 13%에 해당하는데, 중앙부처 전체 평균인 6%에 비해 2.5배 정도 높은 수치이다. 비슷한 건수의 심판이 제기된 법무부와 비교했을 때에도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함께 고려했을 때, 이 정도의 수치만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행정심판 현황 행정소송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행정소송은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도 많이 들고, 청구인이 패소할 경우 패소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은 소송 건수가 많지 않고, 한 두건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동안 대검찰청은 무려 54건의 정보공개 소송을 받았고, 이중 무려 21건이 인용되었다. 계류중인 24건을 제외하고 70%는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인데, 판결을 통해 공개가 확대된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어떤 기관보다 법을 잘 알고, 국민들을 위해 법을 적용해야 할 기관이 이렇게 소송을 많이 당하고 패소를 당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8년 중앙부처 정보공개 소송 현황 작년 한 해동안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국민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건수는 총 31건이다. 그 중 68%에 해당하는 21개의 판례가 대검찰청에서 나왔다. 정보에는 그것을 꼭 알아야한다는 유효시한이 있다. 대검찰청이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공개했어야 할 정보를 소송에 이르기 전까지 일단 비공개하고 보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국민과 시민단체의 감시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우리가 지금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이라는 집단이 이렇게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그 동안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독점하고 아무에게도 감시받지 않는 절대권력으로 자리했었기 때문이다. 검찰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몇가지 개혁안이 나오고 있고, 개혁은 어떤 방식으로든 실행될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어떤 제도와 기구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국민의 감시와 참여가 보장되지 않으면 그 권력은 또 다시 쉽게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들이 검찰의 업무에 대한 기록, 사회적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기록들을 최대한 볼 수 있도록 보장하고 검찰 권력을 국민들에게 개방시키는 일이 개혁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서초동에 모인 국민의 함성은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광주 조영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정제)중앙행정기관_불복처리현황(2018).xlsx 201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pdf 출처: https://www.opengirok.or.kr/4734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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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직원 대상 자체 법률교육 추진 … 공무원 법률 역량 강화[청해진농수산신문] 이천시는 지난 12일 시청6층 전산실에서 인·허가, 송무 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행정소송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천시는 담당자의 법률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2019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분기별 ‘행정 실무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월 1차 행정실무 교육에 이은 2차 송무 기초 교육이다. 강사는 이천시 소속 신동수 변호사로 평소 직원들에게 명확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왔다. 이번 2차 송무 기초 교육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시 문서 작성 및 소송수행 주의사항’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됐다. 또한 공무원의 소송수행해태 방지하고자 소송지휘 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했다. 이천시는 이번 교육으로 직원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되는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직원들이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 상의 처분 요건, 위법성 기준 등을 교육했다. 주요 위법 행정행위 사례를 제시하여 직원들이 시민들에게 위법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고자 했다. 이재석 감사법무담당관은 “법을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들이 법률적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시민들이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추진하여 시 행정에 적극 기여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는 앞으로도 3, 4분기 교육을 진행하여 담당자의 법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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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제지공장, SRF 사용 간접강제 행정심판’ 승소[청해진농수산신문] 담양군은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한솔페 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신청 사건 행정심판에서 담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행심위는 지난달 30일 담양군과 공장 측, 보조 참가인의 참가를 허가, 구술심리를 열고 한솔페이퍼텍이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처분 취소청구 인용 건에 대한 간접강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스팀을 생산하기 위해 소각시설 연료를 폐기물 70%와 SRF 30% 사용해 오던 것을 작년 10월 SRF 100%로 변경 사용하겠다고 사용신고를 신청했으나, 담양군이 이를 불수리 처분하자 행심위에 처분 취소 청구를 했고, 행심위에서는 지난 3월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고 재결했다. 이에 담양군은 행정심판 진행 중에 당초 SRF 사용 신고사항이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장 측에게 변경허가 절차를 이행하도록 안내했으나, 공장 측에서는 재결서에 적시된 시설 개선 등 관련 자료조차 전혀 제출 하지 않은 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했다. 이에 담양군은 공장 측이 더 이상 재처분 절차 진행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백히 표한 것임을 확인하고 변경된 법률에 따라 재처분에 해당하는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을 했다. 담양군은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개정된 법률에 따른 재처분 이행은 적법한 것임을 재확인 받았고, 다이옥신 등 특정유해물질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학계의 기술 검토를 받는 등 치밀하게 심판에 임했다. 이밖에도 다이옥신을 사전에 예측하고 방지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했는데도 0.1ng-TEQ/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대전고법의 판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SRF 사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한 점, 최근 SRF 사용 관련 정부의 환경정책이 주민 생활의 편익과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익적인 목적 하에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점, 재결 이후로 공장 측의 SRF 과다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 수치 증가 등 위법행위, 공장 측의 폐업 위기 주장의 허위성 등에 대해 주장했다. 이와 같이 양측의 상반된 주장을 놓고 행심위는 “고형연료제품 사용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인용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담양군이 행한 고형연료제품 사용변경 불허가 처분은 재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주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1차적 책무이고 국가의 의무이며 공장 측의 사익보다 주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 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심판결과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과 함께 주민의 주거·환경권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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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 31일 동부권 첫 개최▲ 전라남도청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31일 순천만국가정원지원센터에서 행정심판을 개최한다.이번 위원회는 도청을 벗어나 전남 동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것이다. 이는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를 더욱 쉽게 함으로써 행정심판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 거주하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도민이 무안에 있는 전남도청에 직접 찾아와 구술심리에 참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전라남도는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2회에 걸쳐 동부권에서 행정심판을 하고 이후 청구 건수에 따라 점차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2018년 한 해 동안 전라남도 행정심판 청구 건은 목포, 무안 등 서부권이 10개 시군 19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여수, 순천 등 동부권 7개 시군 122건, 나주, 담양 등 북부권 5개 시군 77건 이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최초로 동부권에서 개최되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가 동부권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권익구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순회 행정심판서비스 확대, 국선대리인제 본격 운영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행정심판의 문턱을 낮춰 권익을 구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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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제 운영▲ 전라남도청사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오는 6월부터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행정심판 국선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위원회에서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 변호인을, 헌법재판소법 제70조는 국선 대리인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조세심판원이 각각 2008년과 2015년부터 국선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재판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법을 개정, 2018년 7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하고 있다.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등이다. 국선 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청구인은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소명 자료를 첨부해 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 여부를 결정, 통지한다.국선 대리인 선임 지원이 결정된 청구인은 지정된 변호사로부터 상담, 청구서·보충서면 등의 서류 작성, 행정심판 심리 시 구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개최 시 직접 참석해 대리 진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근거리의 국선 대리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광주지방변호사회로부터 국선 대리인 선정 예정자 12명을 동부권, 서부권, 북부권, 권역별로 추천받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거주지와 가까운 지역에서 국선대리인으로부터 행정심판 수행을 지원받을 수 있다.전라남도는 시군에서 행정처분 시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안내 문구와 함께 국선 대리인 안내 문구를 기재토록 해 그동안 권익구제 절차에서 소외돼 왔던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지원받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배동진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은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 운영을 통해 법률 전문가에 의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청구사건에 대한 심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민의 권익구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를 적극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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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채용비리·갑질행위 등 불공정 관행 개선 집중키로▲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국민권익위원회는 박은정 위원장 취임 1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하반기부터는 추진전략을 재정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의 조직개편안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국민권익위에 보내 준 국민의 성원과 관심에 힘입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 보호라는 소임에 충실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기울인 노력으로 거둔 주요 성과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상세히 보고했다. 먼저, 취임 이후 반부패 정책과제의 발굴과 논의를 위해 범정부차원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청렴한 사회를 향한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반부패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반부패 개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의 본질을 강화하면서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이권개입과 사익추구를 통제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공익신고 변호사 대리신고 및 피신고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2030세대를 좌절하게 만든 채용비리, 사회적 물의를 빚은 공직자의 갑질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과 국가적 반부패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여 반부패 정책 총괄기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외계층·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단갈등의 조정·해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고충 현장회의 확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및 조정제도 도입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펼쳐왔음을 강조했으며,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 청렴정책 국민모니터단,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등과 같이 국민이 정부 정책과정에 참여·주도하는 소통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국민의 절실한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주요한 성과로 꼽았다. 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가 그간 적지 않은 성과를 만들어 냈지만 그에 못지않게 앞으로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권익위의 부족한 면을 국민 앞에 가감 없이 드러냈다. 명실상부한 반부패 콘트롤타워로서의 역할 수행을 제약하는 법제도적 한계,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가 미흡했다는 비판의 목소리, 기업비리·재벌갑질 등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을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 진단했다. 다만, 취임 후 1년간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위한 반부패 정책 추진노력과 성과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국민권익위가 좀 더 제 역할을 다 한다면 우리사회가 보다 청렴한 사회로 변해가는 모습을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 개혁성과를 창출하고, 국민 소통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으며,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2년차 국정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 개선에 앞장서는 국민권익위가 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박 위원장은 이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조직 개편과 기능 강화로 반부패 개혁 동력 확보, 지방토착비리 근절을 위한 맞춤형 반부패 정책 추진, 엄정한 채용비리 관리체계 확립으로 대표적 불공정·갑질 관행 근절, 확실한 부패·공익 신고자 보호 기반 마련, 민간부패 개선 등 대한민국 CPI 향상을 위한 전방위적 정책 추진, 사회적 약자·소상공인 등의 국민고충 현장 해결,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속 고충·부패 제도개선,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등을 통한 국민참여 고도화 등 8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하반기에는 이러한 과제들을 국민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을 지키는 호민관으로서 더 변화된 국민권익위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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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다른 도로공사 실시계획은 잘못”▲ 국민권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기존에 결정한 도시계획과 다른 내용의 도로공사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 서초구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양재천 우안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서울시가 2015년에 수립하여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처분을 취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5년에 서초구 우면2지구 교통개선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 등 절차를 거쳐 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고시했고 이를 근거로 A단체의 토지 1,711㎡를 수용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2017년에 사업시행자가 A단체의 토지 2,253.5㎡를 수용하는 것으로 임의로 변경하여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했고 서울시는 이를 승인하여 고시했다. 이에 A단체는 서울시가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달리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7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주민들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부합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수용 등의 권한이 부여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다른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통해 토지수용 면적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했다.